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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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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이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한도였던 육아휴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점이 있고, 회사별 보조금 제도나 복귀 절차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목차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의 확인하기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제도에 대해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1명당 각각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뉴스지요 :)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소급’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제도 개편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연장하거나 기존 1년을 넘어 1년 6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정리하자면,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이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고, 이미 사용 중이거나 종료한 사람도 일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적용 조건  부모가 각각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을 사용했을 것,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등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퇴직금이나 회사 보조금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덧붙여 육아휴직과 관련된 휴직확인서 내용도  하기의 발급하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과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되는 원칙 & 주의사항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이 적용돼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건 좋은 변화지만, 퇴직금 산정 방식과 근속기간 인정 방식은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휴직 중이라도 회사 재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휴직기간이 제외됩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죠.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휴직 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회사는 1년 근속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 근속기간은 그대로 +1.5년 인정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실제 근무 3개월의 급여만 반영
  • 월 300만 원 × 1.5년 (18개월) = 약 450만 원 수준의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
B씨는 육아휴직 중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으로 근속기간은 인정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휴직기간이 제외되어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 보조금이나 혜택 부분을 보면,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계속 지급되지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회사 복지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 지원 제도에 맞춰서만 지급하며, 회사 자체적으로 휴직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리하면,

  • 근속기간에는 포함 → 퇴직금 산정에 유리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퇴직 직전 급여 수준이 중요
  • 회사 보조금은 별도 규정 확인 필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두세요. :)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실제 활용 팁과 절차

 

그럼 실제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용 팁

  • 부모 중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가능
  • 이미 1년을 사용했더라도 제도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요.

절차 예시

  1. 부모 A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2. 부모 B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3. 회사 인사팀이 자녀 연령과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을 검토
  4.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승인
  5. 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6. 복직 후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포함 처리

주의사항

  • 모든 육아휴직자가 자동으로 6개월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충족이 필수예요.
  • 퇴직금 계산 시 휴직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휴직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내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휴직 기간을 더 길게 사용하면서도 퇴직금과 근속 인정에서 불이익 없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내가 쓸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나요?
  • 회사 인사팀에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 근속기간 제외 조항이 없나요?
  • 복직 후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도 점검했나요?

간단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당신이 월급 350만 원을 받다가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을 적용해 18개월간 휴직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근속기간에는 1년 6개월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휴직 전 실제 근무한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복직 직후 퇴직한다면, 휴직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총액은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은 단순한 휴직기간 연장 제도를 넘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근속기간 인정, 회사 내 규정 등 실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죠. 특히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는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제도 변경 시기와 서류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하니 반드시 체크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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